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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노동카드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근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한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드 발급이 늦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 대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남가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노동카드와 관련된 최근 변동 사항들을 알아봤다.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 배우자(L2/E-2)   현재 노동카드 발급 기간은 8~14개월이다. 앞으로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법원 판결 이후 120일 내로 입국신고서(I-94)가 업데이트되면 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만료일 후 자동으로 180일이 연장된다. 단 180일 전에 체류신분(I-94)이 만료되면 새 노동카드가 나올 때까지는 일할 수 없다.     ▶취업비자 배우자(H4)     취업비자 배우자 역시 180일 연장된다. 하지만 모든 취업비자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취업비자 주신청자(H-1B)가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경우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 6년을 다 쓰기 365일 전에 노동부에 노동승인(LC) 혹은 이민국에 이민청원(I-140)이 제출된 경우에도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이민청원(I-140)과 함께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콤보카드(노동카드+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DACA 신분이나 J-1 비자 배우자   추방유예 조치(DACA)나 인턴십/교환연수 비자 배우자(J-2)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과 같이 노동카드 연장 중에 공백이 생기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영주권 수속(I-485) 콤보카드   현재 콤보카드 수속기간은 10~21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콤보카드가 나오기 전에 영주권을 먼저 받는 경우도 많다. 콤보카드 연장의 경우 기존 카드가 만료되더라도 180일 동안 더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180일 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 따라서 콤보카드가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일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또는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영주권 수속 중인 경우에는 콤보카드와 상관없이 현재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신분 연장은 급행 수속이 가능하며 연장 서류가 접수되면 기존 신분이 만료되더라도 240일 동안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하다.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경희 비즈니스 이경희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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